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엄중 법적 조치 시사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 소병철 의원실 제공]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 소병철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28일 열린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총선 개입 움직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의원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尹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심성 정책발표, 사진찍기 행사 등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尹 대통령과 韓 위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관권선거에 가담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3년 후 혹은 그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소 의원은“영화 ‘길 위에 김대중’에는 관권선거가 어떻게 자행되는지 잘 나와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관권선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대통령들이 어떤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최근 이재명 당대표 테러대책위에 이어 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까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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