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2일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시 동구 당협위원장前)  [사진=윤창현 의원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시 동구 당협위원장前)  [사진=윤창현 의원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시 동구 당협위원장前)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공무 수행으로 인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든든한 우리동네 지킴이 자율방범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관할 경찰 지구대·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순찰・안심귀가 활동 등 방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300여개 연합대가 조직되어 9만 7,000여명 이상의 대원이 지역 내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며 범죄 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안전귀가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대원 복장과 장비, 교육·훈련 비용, 사무실·초소설치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여 활동 과정에서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시 동구 당협위원장前)    [사진=윤창현 의원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시 동구 당협위원장前)    [사진=윤창현 의원제공]

또한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대원들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관・경찰청장・대전시장 등 명의의 표창을 통해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동구지킴이 활동을 통해 동구 주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시켰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동료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안한 저녁시간을 반납하며 한여름・한겨울에 희생하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전국 9만 7,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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