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후 착공지연·분양가 인상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산시 분당을)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산시 분당을)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김병욱 의원이 사전청약 후 분양가 인상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산시 분당을)이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블록 중,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후 30.5%가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사전청약 공고 때 ‘추정’ 분양가를 공지하고, 향후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다시 정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2021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개 블록 중 11곳의 분양가가 실제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법안은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본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의 요건도 강화했다.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로 신혼부부와 2030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하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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