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판매금액 중 60대 이상 판매금액 비중 40% ~ 50%

▲국회 정무위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도 고양시정)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도 고양시정)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정무위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도 고양시정)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LS사태와 같은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략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고, 현재 약 50% 내외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LS판매금액 중 60대 이상 판매금액 비중이 40% ~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ELS가 투자자들이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지만, 금융회사들이 옵션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ELS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키코사태, DLF사태와 이번 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옵션매도상품에 대해서는 개인판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가조작의 사례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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