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박근혜 피습 때도 피의자 정보 즉각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공개됐다"며 "독자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검찰이 마치 경찰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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