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 포함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비례대표)  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비례대표)  [사진=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비례대표)은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임무유공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약 8천여명에 달하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보훈급여금 신설, 현충시설 건립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쳐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애국심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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