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방의원 제외된 현 정치자금 후원 제도 헌법불합치 판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대연합 창준위 이원욱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을) [사진=이원욱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대연합 창준위 이원욱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을) [사진=이원욱 국회의원실 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대연합 창준위 이원욱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1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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