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국민공당 맞는지”...野 “이미 시행, 유예는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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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4.2.2   [사진=연합뉴스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대해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다”고 언ㄱ브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 의석 가진 집권 여당일 때도 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또다시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안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고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과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를 했으니까 의원들이 의총 안건에 붙인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사진=연합뉴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멈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면서 유예안이 불발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시행 이후 산재가 연이어 두 건이나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이 유예안 반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였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서 조사·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기능, CEO(최고경영책임자),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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