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용 짝퉁메가시티와 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비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목련이 피는 4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메가시티는 심판받고, 백일홍 피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메가시티가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당의 대형 공약이 당론 채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시‧도 간 행정통합은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오히려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서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의 설익은 메가시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이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메가시티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행정구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합 절차‧이해관계‧주민저항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모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송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의 의회의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메가시티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 확보 수단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메가시티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경제 활성화 등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전남 국회의원 및 비수도권 지역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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