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승준 기자] LH가 지난 6일 모 언론사가 보도한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은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 발언 인용에 대해 "설계대로 시공에도 벌점을 받았다는 업체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 부실하게 감리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달리 무량판구조 주차장 철근배근을 누락한 파주운정3 등 7개 지구에 대해 부적정 시공 및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건설사 16개 업체, 감리사 6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LH 관계자는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시공상태 긴급안전점검 조사’를 실시(’23. 5. 17. ~ ’23. 9. 8.)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감리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와 시공 확인을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쳐 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