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은 소득증빙, 저신용자는 월소득 50만원 이상 가능

정부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 공동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면에서는 종전에 개인신용 1~6등급에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 발급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만18세 이상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민법상 성년자는 만20세 이상이었지만 민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만19세 이상으로 바뀐다. 예외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필요나 만18세 이상이지만 재직증명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신용 1~6등급 이내가 아니더라도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직불 기반 겸용(체크․소액신용)카드의 소액 신용결제 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 바뀐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 기준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고, 객관적 소득증빙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지만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체크카드+소액 신용부여) 발급은 가능하다.

연체 등 고위험자나 카드 3매 이상 대중채무자에 대한 발급도 제한된다. 고위험자는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제반 신용정보로 판단할 때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중채무자는 총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등도 간소화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 부당한 해지업무 지체 금지키로 했다.

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도 해지절차를 개선했다.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3개월 사용정지를 조치한다.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미신청시에는 계약해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내부발급 기준 완화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영업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직불기반 겸용카드) 이용 확대로 가계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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