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20일 재건축 1+1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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