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추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 을)은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를 위해 ‘관리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게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법상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리는 ‘꼼수월세’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어 월세액 외에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길 기대한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액 제한으로 물가인상을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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