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과태료·범칙금 9억원 부과
- 3월부터 안내문 전달...차량등록증과 함께 보관해 의무사항 기억토록
- 고물가 불경기 주민 부담 낮추고 구정 신뢰도 높이고자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을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줄이기 집중 안내의 달로 정하고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을 적극 알린다. 고물가 불경기 주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구는 차량 소유주 및 예비 소유주가 의무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안내, 구·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알림톡(구정소식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한다.

구청 2층 민원실에서는 차량 등록·이전 신고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배부해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과 함께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기준 용산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 수는 7만4550대. 2023년 1년간 차량 신규·이전 등록 민원 처리 건수는 1만1899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부과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은 5573건이다. 금액은 9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차량 매매(15일 이내), 상속(6개월 이내) 이전 등록, 폐차 후 말소 신고(1개월 이내)를 하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과태료·범칙금 부과를 방지해 차량등록 창구에서 직원들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주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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