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에도 중요한 과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은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4.1.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은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4.1.9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싱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범죄 가해자 처벌을 현실화해, 범죄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치료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성폭력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가정폭력의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반 국민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최근 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해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건수 역시 2023년 27만여건을 기록해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희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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