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자 거듭 복귀를 호소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기계적'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복지부가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게될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현장 이탈 전공의 중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다르게 이번에는 강경하게 나갈 것을 예고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집회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이렇듯 정부가 강경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법절차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희미해 보이며 의료현장 내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유지되는 의사 면허의 위력을 믿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발급 정차도 까다로워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의 정책에 반해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내릴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간주되는데, 복지부가 그간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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