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제공]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 [사진=양향자 의원실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디지털 점자·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가령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공평하게 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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