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지난해 전국 최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가이드라인 만들어
- 2년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440여 건, 정기·특별 감사서 338건 위반 적발
- 마포구 실정에 맞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보호 강화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년간 마포구로 총 440건 이상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해 정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공동주택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투표 강화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다수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권고내용을 담았다.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원활히 관리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지역 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나친 연임이나 입찰 업체와의 유착·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수차례 준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 권고안은 다수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통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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