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산 조정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요건 강화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근태 의원실제공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근태 의원실제공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을 1호 발의으로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라고 말했다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김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 한국형 스타이펜드 (Stipend)’ 제도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될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 ”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에 짧은 시간이나마 몸담으면서 과학기술 5 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점을 느꼈다 ” 라며 “ 이러한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정치를 잇는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품었다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김근태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 R&D 예산 조정과 같은 현안과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에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라면서 이번 패키지 3 법이 그간 의정활동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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