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

[일간투데이 윤제택·최석성 기자]  원주시는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주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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