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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40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호, 통권 제240호)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거나 혼외자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출산·육아 관련 혜택 대상을 법률혼 부부로 한정하는 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혼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회에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도입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8세 이상의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출산·육아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해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러한 시민연대계약(PACS)은 법률혼과 달리 신고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계약 해지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친·인척 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상속권과 유족 연금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는 부와 모의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을 가진다.

또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모(母)는 당연히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부(父)는 유전자 검사 등의 임의인지나 법원에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후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결혼, 출산, 양육, 동거문화 등에 대한 우리와 프랑스의 사회적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있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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