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 대표발의 ‘충남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밀원식물 보급‧관리 및 기후변화 따른 피해 조사‧연구 규정 등 상위법 개정 내용 담아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살리고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방한일(사진·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충남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규정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꿀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큰일”이라며 “대표적인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밀원식물 조성과 피해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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