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165호 신청 대상

[일간투데이 최석성 기자]  양양군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가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내달 12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어업인 수당 사업비는 총 115,500천원(도비 60%, 군비 40%)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2021년 12월 31일 부터) 도내 주민등록 및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가구 165호로, 7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고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며,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수당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12일까지 양양군청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 수당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52호 어가에 1억6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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