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건(안양시동안구선관위 선거담당관 )

▲ 김태건(안양시동안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사진=경기선관위
▲ 김태건(안양시동안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사진=경기선관위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치러진다. ‘슈퍼선거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필두로 하여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와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등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의 정치적 발전 정도와 정치문화 등에 따라 유권자나 후보자 등에게 주어진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하여‘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후보자 이외의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 범위(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에서 소형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였던 것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일반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

한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렇듯, 공정하면서도 책임 있는‘선거의 자유’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후보자를 넘어서 유권자 각자에게 의미 있는 선거로 다가서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라면 준법선거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여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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