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논산시의회는 20~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서원 의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논산시의회
▲논산시의회는 20~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서원 의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논산시의회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0~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 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병춘 의원, 박찬해(前친절행정국장), 서형욱(前행복도시국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이어 서승필 의원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 의원은 “이장 해임의 사유로 규정된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 부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사례가 있다”며 “해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21일에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심사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서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바람직한 방안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작금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첨예한 대립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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