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없이 진화 완료

▲산불현장에 출동한 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불현장에 출동한 진화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산 42-2에서 20일 오전 8시 40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발생 5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55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오전 9시 30분께 진화 완료했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 하단부에 민가가 위치해 있어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대원, 진화장비 등을 즉시 투입한 결과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산 42-2에서 20일 오전 8시 40분께 산불이 발생, 50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초대형 소방헬기 리타던트 물 투하 모습, 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산 42-2에서 20일 오전 8시 40분께 산불이 발생, 50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초대형 소방헬기 리타던트 물 투하 모습, 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며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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