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49분여만에 산불 진화완료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69에서 21일 오후 6시 11분께 산불이 발생, 49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산불 진화중인 공중 진화대원들 모습. 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69에서 21일 오후 6시 11분께 산불이 발생, 49분만에 진화 완료 됐다(산불 진화중인 공중 진화대원들 모습. 사진 본기사와 무관함). 사진=산림청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69에서 21일 오후 6시 11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발생 49분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48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7시께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며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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