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內 골프연습장 업주, “불법영업 즉각 중단” 촉구!

단속부서, 불법영업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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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경기 안산시 초지동 소재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A산업개발이 체결한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이 교육부와 안산시의 시정명령(폐강 후 원상복구)에 따라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A산업개발에 대해 신안산대학교는 지난해 7월 1일 해지통보를 했다.

그러나 위탁운영을 맡은 A산업개발은 지금도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1인당 1백만원 내외)를 받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A산업개발은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4년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과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대책"이 강구된다.

이에 A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산시와 경찰서,세무서 등 어디든지 물어보라며 지금까지 7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고 밝히며 더 이상 기자의 취재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단원구청 담당부서는 골프아카데미 위탁운영업체가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할 경우 "골프장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 영업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내 골프연습장 업주들은 “신안산대학교 內 A위탁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손실을 크게 입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불법 영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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