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국장 강경숙)는 4월 중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ㆍ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지속적인 행정처분에도 도로변 및 주택 밀집지역 밤샘주차가 여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호원2동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을 설정, 해당 구역에서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한다. 의정부시 차량이 아닌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할 예정이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물론, 상시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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