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합의해 국민 앞에 공개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이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보위원에 한하여 남북 정상회담록 열람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NLL문제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적 의혹은 해소시켜야 하는 정보위원장으로서의 역사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 측에 공공기록물에 대한 자료열람을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강경하다.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 위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10월 3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며칠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천명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국정원의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화록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원 원장이 언급한 대화록은 형식적으로 보면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대화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북한 통일선전부가 녹취한 대화록을 우리 측 비서라인이 공유하고 있다가 청와대는 폐기하고 통일부와 국정원만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같은 회담을 녹음한 것이므로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이 관심갖는 것은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처럼 김정일 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과연 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정원의 기록물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적용된다. 한번 비밀로 지정하면 보호기간 내에 국회의원 3분의2가 동의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물과는 달리 공공기록물은 비밀인가를 얻은 사람은 열람할 수 있다. 또 비인가자라도 국정원장의 보안 조치 아래 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익이 있고 나서 비밀이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화록을 열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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