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운영절차 협의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체결

[일간투데이 인상민 기자] 관세청은 13일부터 나흘간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심사는 지난 5월 협상 개시 후 네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양국은 내년초 상호인정협정 운영절차 혜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EO제도는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현재 전 세계 55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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