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2014~2018년 1차 계획 수립

▲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7일 열린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회의장에 들어서며 밝은 표정으로 인수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본가동에 들어간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안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안공포와 1년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이 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보육,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등 전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낭비나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정부는 특히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앞세운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ㆍ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으로 잡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등 1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를 통한 민생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또한 개정법은 범정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복지부에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해온 사회보장 정보 연계 사업의 근거도 이 법에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보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자치단체 사업, 민간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혜택의 과오지급액 환수ㆍ부정수급 등을 점검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복지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낭비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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