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제도 개선 등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방향’ 확정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유통업체 거래 공정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유통분야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규제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소납품업체들의 법위반행위 경험이 66.5%로 나타나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납품업체는 물론 유통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 개선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관한 심사지침 시안을 마련,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된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담 기준이 미비했던 인테리어비 및 광고비(백화점), 판촉사원 파견비용 및 물류비용(대형마트), ARS비용, 세트제작비, 모델비(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추가비용 부담기준이 마련된다.

판매/판촉사원 파견제도 역시 폭넓게 규정돼 있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재고관리, 미판매 위험 부담 및 높은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 부담 등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는 특약매입거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유도를 위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배점도 상향조정하여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직매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특약매입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중에 업계, 전문가, 학계 등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구축된다.

우선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유통업태별, 상품부문별로 30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지정해 법 위반혐의 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기 서면실태조사는 납품업체들을 중심으로 법 위반경험에 관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2012년 4천807개에서 2013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및 각종 추가비용부담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공개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지표상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를 기본항목으로 추가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현재는 -2~+3점의 가산점으로만 적용)된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SSM 등의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기 체결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 이행업체에 대한 포상, 정부지원사업에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규제개혁

중장기 계획으로 유통분야의 규제 개혁이 추진된다.

인터넷쇼핑몰, 양방향/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TV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서비스로 IPTV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리모컨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의 T-Commerce*등과 같은 신업태 유통업의 활성화에 장애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 시 규제를 개선하고 업태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반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유통시장에도 맞도록 정비하여 유통업체 간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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