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통한 도시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기 마련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25일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수산식품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호로 인가 받은 ‘수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설립됐다.

이 협동조합은 도심의 건물 안에 수직형태로 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LED조명 및 온도·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 필요한 농작물을 맞춤형으로 재배하게 된다.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은 2012년부터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오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향후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이후 두 달간 모두 5건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이 있었고, 설립 및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의 문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농수산식품 및 농어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조화 방안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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