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9개 기업 지급 효과
주요 기업들 대금 약 4.5조원 설날 이전 조기집행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50여일 동안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건에 대해 119개 중소기업에게 15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삼성, 롯데, 엘지 등 주요 기업집단과 지방 소재 주요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약 4조 5천억 원이 조기 집행토록 했다.

기업별 조기집행은 현대자동차 1조 843억 원, 삼성 1조 445억 원, 롯데 7280억 원, 엘지 6718억 원, 포스코 4957억 원, 기타 5739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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