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군 세종취재본부 부장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울리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단계업체들의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작년 하반기에 총 23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 전년 같은 기간 74개에서 97개로 늘어 올해 사업자수가 100여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이후 급증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체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단계의 가장 큰 매력은 후원수당이다. 사람을 소개해서 판매가 이뤄지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가 2011년 201건에서 작년에는 159건으로 줄었지만 다단계판매에 대한 안티카페가 생길 정도로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단계의 본질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이다.

즉, 소비를 해본 뒤 제품 권유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마케팅이라 일컫는 특수한 판매방식으로 무점포 판매의 꽃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네트워크마케팅의 순수한 본질을 악용한 유사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제품 소비과정도 없이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현혹해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다단계판매를 사칭한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돼 사람을 끌어들여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일명 '사람장사' 혹은 사재기나 강매를 유도하는 마진 구조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순수한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강요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대출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은 다단계 판매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 더이상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3년1월1일부터 개정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상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소비자피해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분석해도 전인구의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의 불균형 비율 존재에 대한 이론을 발표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다단계 역시, 상위 20%만이 고수익을 보장 받을 뿐 하위 80%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0대 20의 법칙은 적은 종류의 제품을 소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조직이 더욱 많은 수익을 낸다는 단순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 20%의 매출이 회사를 이끌어 간다는 논리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상위 20%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역량과 열정, 시간을 쏟아 부어도 이뤄내기 힘든 그야말로 ‘꿈의 직업’이라는 것이다.

한때 다단계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 사람은 “상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다단계가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래의 취지를 변형시켜 소비보다는 매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순수한 소비자 구매 형태를 교묘하게 이용해 단 시간에 매출을 유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들의 변형적인 영업형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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