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경제부 팀장

 

높은 포인트 적립으로 애용하던 모 신용카드사에서 최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 요지는 VIP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급할 때 사용한 고액 병원비 전액을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특별혜택이 아니다. 카드사의 별도 수입 챙기기에 급급한 상술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카드사의 두뇌수준과 고객을 바보로 보는 눈속임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증스럽기까지 했다.

서비스를 요약하면 가입 후 약관에 해당하는 사망이나 사고, 질병으로 결제한 건은 전액 면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발생 당일 하루, 그것도 한 번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순간 솔깃해 계속 청취하다보니 가입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모르게 함정이 있을 것만 같은 의혹들이 앞섰다. 발생 당일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고 매달 카드대금의 0.548%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것도 꺼름칙했다.

매월 카드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도 덩달아 커진다는 말인데 1회 전액 면제 혜택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상금 청구기간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딱 하루만 한정한 것은 카드사의 이기적 발상이 농후하게 내비쳤다. 

사망자 또는 환자의 가입사실을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전화판매로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설명이 없어 대충 가입이 이뤄지다보니 보상대상과 질병범위 등에서 고객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보험약관은 불완전판매로 계약취소 가능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상품 도입초기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수수료수입이 6269억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5.9%(370억원)에 불과, 카드사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상책임보험료(CLIP) 1393억원 대비로도 26.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봐도 20%에 미치지 않는다. 평생 한 번 서비스혜택을 보기 위해 이렇게 평생을 꼬박꼬박, 그것도 카드대금에 비례해 납부를 해야 하는지 상품 특성상 불합리한 요소가 많았다. 어떻게 보면 카드사 배불리는 격인 셈이다.

자연히 금액이 큰 결제건은 포인트 적립이 낮은 다른 카드로 결제한다. 본인은 이 전화 통화 이후부터 포인트 적립을 생각하던 카드가 수수료 납부를 먼저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왜 불필요한 고민을 하면서 카드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이라도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당 서비스를 받을려고 높은 포인트 적립를 포기하면서까지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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