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된 SW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최근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SW업종의 중소수급 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13일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크게 3개의 부문에 총 50개의 질의 답변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법 일반 부문은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Q&A를 대폭 보강했다.

구제절차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12년 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조문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공정위는 총 1300부를 발간하여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하여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PDF파일을 게재하고 필요시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W업종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System Integration)사 및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고 있다”며 “국세청, 지자체 등 공공발주처에서도 최근 전면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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