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커피믹스 등 의무화 및 음식점 품목 확대 등 추진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 및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춰 커피(4종)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 및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계획이다.

또 농관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지역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수집 및 민간자율 관리기능 강화, 과학적인 식별방법 개발·보급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제는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제도를 도입·시행했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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