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등 1억3천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지난해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열회사인 (주)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게 수의계약해 서울메트로 등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들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 75~82%보다 높은 낙찰율 98%로, 연간 평균용역단가 246만6천원(1량당)보다 많은 387만9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또한 철도공사가 계열사에 지원성으로 거래한 규모가 64억5천500만원, 지원금액도 6억4천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수도권 전철(과천선, 분당선 등)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 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오던 것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해 계열회사인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에게 발주하면서 수의계약해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들 보다 최고 2배가 높은 건설부문 노임단가를 적용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지된 부당내부거래 혐의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이 혐의사항을 토대로 위원회가 조사해 적발한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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