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의무화...어길시 법적장치 없어 실효성 의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신기술 부정심사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가 징구된다.

또 건설신기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신기술 설계적용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청에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운영되고 사후평가가 의무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기술정책팀 변종현 팀장은 “개정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새로 제정된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은 지정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심사시 평가요소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바꾸었다.

또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시 지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에 신설했다.

건설신기술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안 제25조)

신기술 심사과정의 부정방지와 공정심사를 위해 청렴서약서 징구 및 부정행위시에는 행정제재 조치내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신청인인 신기술개발자는 2년간 지정.연장신청시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또 심사위원은 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다.

행정제재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및 건설신기술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기술 지정.연장신청 제한내용도 신설됐다.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내에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신설했다.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제정

제정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의 큰 핵심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과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크게 2가지다.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지정된 신기술의 설계적용 및 현장 활용평가 등을 활성화.투명화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키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 신기술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를 의무화했다.

사후평가 의무화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해당 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내에 평가서를 작성,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사후평가서를 신기술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 관리토록했다.

신기술 사후평가 의무화는 그동안 신기술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으로 이번 의무화 기준 제정으로 신기술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은 그러나 사후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사후평가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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