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불완전판매 우려 등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전면 개편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의견 수렴과 국립국어원 감수를 거쳐 어려운 한자어 36개와 뜻이 모호한 용어 46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등 114개 용어를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어려운 한자어 36개는 우리말로 풀어쓰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개비(開扉)'는 '열다'로, '굴신(屈伸)'은 '굽히고 펴기'로, '양안시(兩眼視)'는 '두 눈을 뜨다' 등으로 바꿨다.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는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으로, '적수'는 '~를 합한 금액'으로, '푼'은 '%' 등으로 바꿨다.

전문용어 30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되,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해당 용어를 설명하도록 했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사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은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은행대출 일종으로 전자어음.전자채권과 다름)', '전만증'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등으로 바꿨다.

권위적 용어는 없애고, 구 법률 용어는 신 법률 용어로 바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금융용어' 메뉴에서 수시 조회는 물론 소책자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향후 수정을 건의할 금융용어가 있으면 홈페이지 '국민제안'에서 접수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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