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사전 차단

▲ 기업결합과 박기흥 서기관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기업결합과 박기흥 서기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박기흥 서기관은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우회적으로 영업양수하여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2개 점포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 부과를 이끌어 냈다.

기업결합의 특수성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많았으나 내 외부 전문가 자문, 판례, 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형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박기흥 서기관은 “최근 유통업의 시장집중화 현상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궁극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쟁당국의 사후 행태적 규제로는 적시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유통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적,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에 임했으며 그러한 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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