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사전 차단
기업결합의 특수성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많았으나 내 외부 전문가 자문, 판례, 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형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박기흥 서기관은 “최근 유통업의 시장집중화 현상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해 수수료 인상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궁극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쟁당국의 사후 행태적 규제로는 적시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유통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적,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에 임했으며 그러한 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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