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교·담배판매업소 793곳 일제점검
학교내 금연시설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등 부착 여부, 학교내 흡연행위 여부, 스쿨존 금연 금주지킴이 활동, 담배광고 외부부착 여부 점검 등이다. 이밖에 신분증 확인 운동 및 계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를 예방한다.
또한 학교 내 금연구역은 물론 편의점, 슈퍼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하고 업주에게 드리는 글을 제작·배부하는 등 업주 및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만 청소년에게는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2년) 따르면 현재 흡연하는 학생 80.9%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 및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흡연과 음주를 할 경우 손상이 성인보다 휠씬 크며, 만성중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jyoung4321@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