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6년 5월을 경과한 만 17세 이상 주민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3·4.5cm) 1장과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학생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부모, 조부모)이 신분증을 가지고 동행할 경우 인정된다.
주민등록증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 다음달부터 1년 이내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5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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