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동의'해…연면적 20만238㎡에 지상35층·지하5층 규모

▲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될 관광호텔 조감도.

[일간투데이 김주영 기자] 서울시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계획안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이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중인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자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연면적 20만238㎡ 부지에 지상35층·지하5층, 높이 150m 규모 관광호텔을 건립하게 된다. 객실 2,307실, 부대시설 3만831㎡, 판매시설 9,225㎡ 등이다.

용적률/건폐율은 959%/59%이고 공공기여는 부지면적의 35%로 공공공지 200㎡, 공영차고지 3,791㎡를 비롯해 산업지원센터 2,890㎡, 도서관·문화체육·어린이집 3,240㎡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이에 연접된 도시계획시설로서 1990년 관광버스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해으나 현재는 전자상가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용산부도심의 위계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시기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자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호텔 개발사업이 제안돼 공공성 있는 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협상을 추진중이다.

이번 자문내용은 그 동안 사전협상을 통해 조정된 건축계획, 공공기여계획 등 사업계획안에 대한 적정여부이다.

시는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을 보완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해 사업계획안이 마무리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1만㎡ 이상의 대규모 가용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좋은 개발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간의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혜시비로 논의자체가 어려웠던 도시계획변경을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와 함께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새롭게 도입했다.

시는 이 제도에 따라 2012년 10월 강동구 고덕동의 '서울승합차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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