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준치 3,687배, 시안 900배, 크롬 133배 초과

[일간투데이 김주영 기자] 서울시는 수은 등 포함 맹독성 폐수 2만톤 몰래 버린 24곳을 적발, 21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했다. 비밀배출관을 설치해 정화시설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한 2개 업체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은(Hg)은 기준치의 3,687배, 시안(CN)은 900배, 크롬(Cr)은 133배를 초과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속에 몰래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맹독성 폐수 총 2만 2,700톤(일평균 약 920톤)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다.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 크롬은 133배를 초과했다. 구리, 납, 카드뮴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해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종로구, 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귀금속도금, 귀금속제조와 성동구, 금천구 금속연마업체 등 맹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다. 허가받은 업체 7개소의 경우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2곳, 방지시설 고장방치·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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