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주영 기자] 금천구는 이달부터 지방세를 포함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압류(EGS)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와 추심을 온라인으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체납자 예금 압류시 조회부터 해제까지 평균 14일이 소요됐던 기존 압류방식을 개선, 온라인 전자압류 시행으로 업무시간이 2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의 5월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9만9,310건에 317억4300만원, 세외수입 5만7,859건에 181억9300만원으로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체납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은행 압류 과정을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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