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으로 선정 되면 사업비(안전행정부 선정)와 공간임대보증금(서울시 선정)을 지원받는다. 사업초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 5천만 원, 재심사를 통해 2차년도에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사업내용을 등록하고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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