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범위, 지원협의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담아
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세부 지원 범위도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어교육,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교육, 가족상담 및 부부 부모 교육, 가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영양건강교육, 외국어통번역서비스, 보육 및 교육, 지역문화체험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는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문화체육행사 개최,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다.
더욱이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매년 5월 20일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 제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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