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범위, 지원협의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담아

[일간투데이 이원일 기자] 서대문구가 구의회 김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14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년 구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

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세부 지원 범위도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한국어교육,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교육, 가족상담 및 부부 부모 교육, 가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영양건강교육, 외국어통번역서비스, 보육 및 교육, 지역문화체험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는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문화체육행사 개최,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이다.

더욱이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매년 5월 20일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 제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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